보건복지부
발달재활서비스
장애 진단·등록이 있는 아이의 언어·인지·놀이 치료비를 정부가 매달 지원해요. 만 6세 미만은 진단 전이라도 의뢰서로 가능합니다.
대상 · 만 18세 미만소득 ·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월 지원 · 26만원(2026년도 기준)
목적
장애아동의 인지·의사소통·적응행동·감각·운동 등 기능 향상, 행동발달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,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대상 · 자격 기준
- 연령·장애 기준
-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- 영유아(만 6세 미만)의 경우: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용 가능
- 소득 기준
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제출 서류
- 등록 장애아동
- 별도 제출서류 없음
- 미등록 영유아(만 6세 미만)
-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
- 세부영역 검사결과서
비용 · 지원금
2026년도 기준 · 총 지원 월 26만원 기준 (월 4회)
| 등급 | 정부 지원금 | 본인 부담금 |
|---|---|---|
| 다형 | 260,000원 | 면제 |
| 가형 | 240,000원 | 20,000원 |
| 나형 | 220,000원 | 40,000원 |
| 라형 | 200,000원 | 60,000원 |
| 마형 | 180,000원 | 80,000원 |
영역별 효과
- 놀이
- 정서 안정 및 사회성 향상
- 언어
- 의사소통 능력 향상
- 인지
- 학습능력 및 사고력 향상
- 감각
- 감각통합 및 환경 적응 능력 향상
※ 유의사항
- ·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- · 등록 장애아동은 별도 제출서류 없음 (소득 관련 서류는 별도)
- ·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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